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은 뭘까요
🗓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마감 2027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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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 가구라면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.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핵심 요건
- 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(가족관계등록부 기준)
- 기간: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적용
- 대상 차종: 승용 7~10인승, 승합 15인승 이하, 화물 1톤 이하, 250시시 이하 이륜차
- 3자녀: 취득세 100% 면제 (단,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)
- 2자녀: 취득세 50% 감면 (단,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)
차를 바꾸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열어보다가 첫째와 둘째 생년월일을 세 번이나 다시 확인하는 건 다들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. 만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칼같아서 주민등록상 나이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른가요? → 3자녀는 100%, 2자녀는 50%가 감면됩니다.
- 6인 이하 승용차도 전액 면제인가요? → 3자녀는 140만원, 2자녀는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? →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자녀 수별 감면 혜택 비교
- 3자녀 가구: 취득세 100% 면제 (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)
- 2자녀 가구: 취득세 50% 감면 (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)
특히 6인 이하 승용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. 차종에 따라 140만원과 70만원이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.

정리해 보면
-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.
-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.
- 정확한 일정과 한도 적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정확한 신청 일정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※ 자격·금액·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